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.
http://media.daum.net/cplist/view.html?cateid=1002&cpid=17&newsid=20100611134013576&p=hani
기사 중에 "구인을 했는데 왜 법정에 박 전 회장을 데려오지 못하냐고 하니 검찰이 말을 못했다. 병원에 있는 사람이 왜 구인이 안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. 피눈물이 나는 시간이 지나갔는데…(잠시 말을 못 이음). 5∼6차례 반복적으로 돈을 주려는 것을 거절했는데, 마지막엔 (박 전 회장이)'나를 못 믿냐'고도 했는데 거절했다. 한 두번도 아니고 5∼6번이나 거절한 제가 왜 받았겠냐. 가장 돈 필요한 2008년 총선 때도 안 받았는데 돈을 받을리가 있겠냐.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박 전 회장의 진술만 있다."고 이광재 당선자의 인터뷰가 나옵니다.
무슨 재판이 이 모양인지...
A왈 : 나는 B에게 뇌물을 주었다.
B왈 : 뇌물 받은 적 없다.
재판장에서 B왈 : A를 증인석에 앉혀서 증언하도록 하자.
재판부 : 증인? 그런거 필요없고 A승. 이유?
"재판부는 이광재 당선자가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."
<-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006111111273504
*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 :
말이 좀 애매한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, 합법적인 정치인후원금을 받았을지는 몰라도, 청탁성 뇌물은 받은 적이 없다는게 되는군요.
*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 :
이 부분에서 열이 확 받더군요. 그럼 김용철변호사의 예는 어떻게 되는거죠? 완전히 이현령비현령입니다..
'징역형을 선고한 이유'란 '뇌물을 주는걸 거부했다하더라도 그런 자리 자체를 겪은 잘못'이라는군요.
그것도 '비난 가능성이 높아서'랍니다.
네.. 그렇군요...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'비난 가능성이 높으면'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였군요. 그리고 한쪽이 '주었다'고 주장하면 그냥 받아들여지는군요.
흠.. 그렇단 말이죠.
윗집 쥐색한테 1억을 주었습니다. 이렇게 주장하면 그 쥐색은 형을 받는건가요?
- 덧글1 : 이번 재판의 부장판사가 이태종씨입니다. 고향집 옆동네 출신이시군요. 게다가 전주고.. 전북에서 전주고 출신들은 자부심이 남다르고 뛰어난 사람도 많던데... 이번에 아주 먹칠을 제대로 당하네요. 에효..
- 덧글2 : 민주당은 전북과 전남에서 민심이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할껍니다. 이번 투표에서 젊은 부부가 어르신 투표를 코치하는 것을 보았을텐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행보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. 껄끄러운 세력을 대신 쳐준다는 눈앞의 이익때문에 기반을 잃고 공중분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고 김대중대통령의 대인배 기질을 배우지 않는 이상 민주당은 사라질 것입니다. 그것도 수년내에 말이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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